인권

역사

인권사무국(OHR)은 지난 5월 위원장이 초대 국가인권국장(SHRD)을 임명함으로써 30, 1978 에 설립되었습니다. 그 전에 첫 번째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같은 해 말, OHR은 국가 시설에서의 인권 구현을 통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규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주 위원회와 교육부의 명칭 변경으로 인해 규정의 명칭도 변경되었습니다. 11월에 21, 2012, 이 규정은 행동 건강 및 발달 서비스 부에서 허가, 자금 지원 또는 운영하는 제공업체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현재의 규정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미션

인권실의 임무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기본 교훈을 홍보하고, DBHDS 인권 불만 해결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함으로써 인권 규정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미션 달성하기

인권 사무소는 버지니아주 행동 건강 및 발달 서비스부에서 허가, 자금 지원 또는 운영하는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 즉 인권 규정 (HRR)에 명시된 대로 모든 개인의 법적 및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37-2-400 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부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7.2-400 버지니아주 강령은 각 개인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보장합니다:

  • 주 및 연방법에 규정된 법적 권리를 보유합니다;
  •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즉각적인 평가와 치료 또는 교육을 받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대우받고 학대나 방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 본인 또는 본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실험 또는 조사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환자의 상태에 맞는 최소한의 제한적 조건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불필요한 신체적 구속이나 격리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 봉인된 편지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 및 정신 기록에 액세스하고 기밀을 보장받습니다;
  • 37-2-400 섹션에 보장된 권리 침해에 대한 공정한 검토를 받을 권리 및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
  •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의 개발 및 실행에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권 진정 절차는 인권 사무소만의 고유한 절차입니다. 이는 서비스를 받는 개인에게 보장된 권리에 대한 불만과 학대, 방치 및 착취(ANE)와 관련된 불만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를 제공합니다. 또한 개인은 지역인권위원회(LHRC)를 통해 제공업체의 결정 및/또는 조치 계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SHRC)는 LHRC 사실 조사 청문회를 거친 후 개인 또는 제공업체의 이의 제기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권 절차의 중요한 측면이므로, LHRC와 SHRC의 가치 있고 헌신적인 위원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봉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SHRC & LHRC 섹션의 리소스 및 채용 자료를 검토해 주세요.